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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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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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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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공정위·고용부 누리집 통해 갑질행위, 부당거래 등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1일부터 31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