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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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12-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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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12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12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1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223,550억원).

     

    *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가격이 1,7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대상)

     

    ㅇ 이후 경유가격6월 중 2,158/로 정점에 달한 후 1,726/(´22.12.28.기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대상 : 1,000억원 지원 전망(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