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등록규칙
□ 자세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
① 온라인 재검사 도입
-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라도 검사소를 다시 방문하여 재검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www.cyberts.kr)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