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가연동보조금 제도(‘22.5.1.~’22.9.30.)
ㅇ (지급 대상) 경유 사용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ㅇ (지급 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금액(5월: 1,850원/ℓ, 6~9월: 1,750원/ℓ )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ㅇ (상한액) 리터당 183.21원/ℓ(='01.6월 유류세) |
ㅇ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ㅇ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되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대상: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백대)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5월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ℓ)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7월→9월)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2,000-1,850) x 50%)에서 125원(=(2,000-1,750) x 50%)으로 증가하게 되며,
-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