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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4.1.16 공포, ’25.1.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