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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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5-0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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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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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17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4.1.16 공포, ’25.1.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