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주간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통상 명절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급증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급증이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