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년 1조 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22년 3,550억원).
*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대상)
ㅇ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22.12.28.기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대상 : 약 1,000억원 지원 전망(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