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22.5.1.~’22.12.31.)
ㅇ (지급 대상)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ㅇ (지급 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5월: 1,850원/ℓ, 6월: 1,750원, 7~12월: 1,700원/ℓ)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ㅇ (상한액) 리터당 183.21원/ℓ(='01.6월 유류세)
* 경유가격: 차량등록지의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기준) |
ㅇ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하여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