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올해 약 3,400여 대 택배차량 신규증차 추진
- 업체대상(직영 조건) 539대 제외한 2,800여 대 개인증차
ㅇ 2016년 2월 29(월) 공고 후 3월 18일(금)까지 14일간 개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운송사업 허가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 공고(제2014-1113호, 2014.9.2)에 포함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등 관계서류 필.
-관계서류를 국토교통부 직접방문 제출 또는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