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확 줄어든다.[2016.1.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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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6-0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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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확 줄어든다.[2016.1.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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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에서 1대 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완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