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 신고, 신고기간 60일로 연장[2014.02.1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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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5-12-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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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 신고, 신고기간 60일로 연장[2014.02.1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40219 화물실적신고 20140219_141102_56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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