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한다.
□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중에 있으나
ㅇ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 (1,961원/ℓ-1,700원/ℓ) x 70% = 183원/ℓ
□ 5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183원/ℓ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ㅇ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