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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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4-06-21 09:58
    • 597

    ‘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 강화한다.

     

    *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

     

    택배차 강매사기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고수익 일자리 보장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6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발표·시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 발생 건수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중요하다.

     

    *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신고 접수건수: (’23) 45(’241~5) 17(물류신고센터)

     

     

     

     

     

    국토교통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유의사항 및 피해사례팝업 형태공지한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