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고시(2019.3.5)-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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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9-04-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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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고시(2019.3.5)-국토교통부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97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9년 03월 05일

     

    <개정이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실시하고 1회 주유량이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선하며, 신규로 허가받은 택배차량의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