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국토교통부 공고 제211호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