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고시(20171208)-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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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8-01-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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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고시(20171208)-국토교통부

    본문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고시

       

       

      1. 개정(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 기준은 연간이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의무 기준은 분기별(4)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실적신고 주기를 연 1회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