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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8-01-22 10:03
    • 1,8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택배차량 포함)

    본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7항제1, 24조제6항제1호 및 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