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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09-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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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공고

    본문

    공고 제2017-127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공고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7)3조제2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31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