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영업용 및 '배'번호판) 유가보조금 안내 자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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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04-25 15:33
    • 3,648

    화물자동차(영업용 및 '배'번호판) 유가보조금 안내 자료

    본문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안내 브로셔

     

    '배'번호판 택배 화물자동차일경우 허가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