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조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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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04-11 16:20
    • 1,663

    2017년 3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조건

    본문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3월 29일 시행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조건입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