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처리기준 및 허가조건 [2016.5] 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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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6-05-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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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처리기준 및 허가조건 [2016.5] 국토교통부

    본문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4년허가 잔여분 추가공급관련 허가업무처리기준 및 허가조건

     

    허가업무처리기준상의 주요내용

       ㅇ(개별 허가신청공고) 시·도는 사전 심사결과 통보를 받는 즉시 공고

       ㅇ(신청기간) 시·도 공고일부터 ~ 2016.6.30일까지

       ㅇ(차량 인정범위) 최대적재량 1.5톤미만의 밴형화물자동차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

       ㅇ(차량 충당조건) 법 제57조제1항(단서 포함) 및 시행규칙 제52조의2제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 에외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