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공고[2016.2.25] 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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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6-03-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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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공고[2016.2.25] 국토교통부

    본문

    공고 제2016-25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57호

     

     

    2016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공고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2016년 2월 25일(목) ~ 2016년 4월 8일(금)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지정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민간제안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 공동 신청

     

    효과검증사업 : 녹색물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장비를 개발․보유한 또는 해당 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지정사업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전기 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에어스포일러 보급 사업

     

    민간제안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효과검증사업 :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5. 지원규모(14.5억원)

     

    사 업 명

    예 산

    지원규모 및 상한액

    ① 지정사업

    640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130

     

     

     

    (지원규모) 시스템 구축비용의 30~50%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 보급

     

    108

     

    ▪(지원규모) 단말기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 50%

    ▪(상 한 액) 대당 10만원, 기업당 1억원이내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 보급

     

     

     

    370

     

     

     

    ▪(지원규모) 사업비의 30~50%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대당 10백만원 이내

    ▪화물차 에어스포일러 보급

     

     

     

    32

     

     

     

    ▪(지원규모) 사업비의 30~5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대당 15만원 이내

    ② 민간제안사업

     

     

     

     

    720

     

     

     

     

    (지원, 상한액규모) 중소․중견기업은 50%․최대 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최대 100백만원 이내

    * 무시동히터는 상한액은 대당 40만원 이내 지원

    ③ 효과검증사업

     

    90

     

    ▪(지원규모) 소요경비 전액

    ▪(상 한 액) 건당 5천만원 이내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15년도 이월액 5백만원은 ’16년도 신청사업에 포함 지원

     

    6.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홈페이지(gl.ts2020.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평가실

     

    - 주소 : (우 445-87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평가실

    - 전화 : 031-369-0354, 0357

    - 홈페이지 : www.ts2020.kr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사본(지정사업 신청자)

     

    사업계획서

     

    화물차량 장착장비중 위수탁차량의 경우 화물차주 동서, 자동차등록증, 위수탁계약서를, 기업이 부담하는 직영차량의 경영차량 입증자료, 차량리스트 제출 필요

     

    ⑦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8.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별첨1)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2)에 따름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6년 4월 22일 이후 공고(변경시 별도 통보)

     

    ※ 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대 90일 소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9. 유의사항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평가실(031-369-0354, 0357)로 문의

     

    10. 별첨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세부 심사․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