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 공고[2016.2.29] 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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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6-02-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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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 공고[2016.2.29] 국토교통부

    본문

    공고 제2016-25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50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2014-534) 4조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3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전속 운송계약 및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 한함)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위한 관계서류의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서류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22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