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및 등록 요건에 관한 신고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402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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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5-03-24 10:03
    • 76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및 등록 요건에 관한 신고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402호)

    본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및 등록 요건에 관한 신고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택배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또는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 03. 21.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5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5. 7. 31.() 18:00 까지

    금년도 등록기한 내 상시 접수 가능하나, 서류 심사는 8월 진행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접수 및 문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또는 한국능률협회플러스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 044-201-4155

     

    한국능률협회플러스(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요건 충족 확인·조사 용역사)

    문의) logistics@kmac.co.kr

    ☞ ☎ 02-378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