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및 등록 요건에 관한 신고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또는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 03. 21.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5. 7. 31.(목) 18:00 까지
※ 금년도 등록기한 내 상시 접수 가능하나, 서류 심사는 8월 진행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접수 및 문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또는 한국능률협회플러스
①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 044-201-4155
② 한국능률협회플러스(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요건 충족 확인·조사 용역사)
☞ 문의) logistics@kmac.co.kr
☞ ☎ 02-378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