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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9호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