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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와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같은법 시행령 별표1 참조)내에서 "배"번호판의 택배화물차를 신규 및 증차·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사용이 제한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시행 초기여건을 고려하여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별첨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