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74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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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3-07-17 10:47
    • 59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74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74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5조제1, 부칙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202381718: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 7. 17.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신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3. 8. 17() 18:00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