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74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부칙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2023년 8월 17일 18: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 7. 17.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신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3. 8. 17(목) 18:00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