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관리권역법) 대체차량 출시시기를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차량·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 시기 유예
□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 신규, 증차, 대폐차(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등의 경우 적용 (기존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는 사용 가능)
○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차, 액화석유가스(LPG)차 등 경유차 이외의 자동차
○ 또한, 대체 차량(전기차 등)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택배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