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26)」을 마련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12.22)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26)」은 ‘21년 7월에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생활물류 분야 기본계획으로,
ㅇ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생활물류 분과위원회 운영, 택배·배달·퀵 등 업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ㅇ 지난 11월 17일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생활물류서비스정책협의회 논의 및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