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부칙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2022년 9월 21일 18: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 8. 26.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신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2. 9. 21(수) 18:00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접수 및 문의 :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또는 한국능률협회플러스
①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 문의) ☎ 044-201-4154
② 한국능률협회플러스(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요건 충족 확인·조사 용역사)
☞ 문의) ☎ 02-3786-0333
☞ 접수) logis2022@kmaplus.co.kr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logis2022@kmaplus.co.kr)
※ 금년도 등록, 신고에 필요한 증빙 제출서류 일체는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 스캔 파일은 pdf, jpg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