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필요성
지원 대상자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증빙자료)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질병과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여부 | 제한 無 | 제한 無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지원내용 및 절차
(지급금액)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일 43,960원을 지급하며, 이는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상병발생 이전 소득의 60%의 보전을 권고함 (상병급여협약(제130호))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만 해당,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해당없음
신청방법
지자체 명 | 관할 지사명 | 지사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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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남부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대도동) |
경기도 부천시 | 부천북부지사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 (상동) 월드타워11층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종로지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16층(서린동, 관정빌딩)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지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청당동) |
전라남도 순천시 | 순천곡성지사 |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15-4(풍덕동)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중부지사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46 (신월동) |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