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추가 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22. 7. 1.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그간 정부는 ’22.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 (’21.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시행 → (’22.1월)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2.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적용(5개 직종)
□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3월 말 입법예고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