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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03-11 15:04
    • 1,544

    [고용노동부]x[안전보건공단] '22년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_택배기사 포함

    본문

     

    목적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없는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온라인배송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운전자)의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유소견자를 사후관리하여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토록 하기 위함

     

    사업절차

    1.인터넷신청 2.대상선정 3.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건강진단 실시 4.비용청구(기관->공단), 건강진단 결과통보 5.청구자료심사, 비용지급(공단->기관), 지급결과확인 SMS통보(공단->신청자) 6.유소견자 사후관리(근로자건강센터)
     

    지원대상

    • 환경미화원(3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산재보험 피보험자수(신청일 기준)로 30인 미만 여부 판단
    •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배송기사 · 화물차주
    • 건설기계운전자
     

    지원금액

    • 전체 건강진단 비용의 80%(1 · 2차 항목)
       
      지원금액
      직종표적 질환
      환경미화원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 배송기사 · 화물차주뇌 · 심혈관질환
      건설기계운전자호흡기질환, 뇌 · 심혈관질환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신청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사업신청
      ※ 예산 소진시 신청 제한하며, 공지사항에 신청 중단 공지
     

    대상선정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지원대상 여부(직종, 사업장 규모 등)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신청결과 확인안내를 SMS로 전송
      ※ 비용지원 신청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종별 건강진단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건강진단 실시
      ※ 출력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신청결과 확인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건강진단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 참여기관 현황은 "직종별 건강진단 -> 공지사항"을 참조
     

    비용청구

    • 건강진단 결과는 공단 K2B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 · 비용 청구
     

    비용지급

    • (공단)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한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건강이상자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는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실시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