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7월 27일부터 시행(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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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7-26 16:33
    • 92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7월 27일부터 시행(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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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

    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재도약 -

     

    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은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 관리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126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7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