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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7-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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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택배기사)

    본문

     

    목적

    • 뇌심혈관 사망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 정밀검사를 포함한 심층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고위험군은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뇌심혈관 질환 예방
     

    사업절차

    1.자금신청 2.투자계획확인 3.자금지원 심사 4.시설투자 5.개선완료 확인 6.투자확인서 발급 7.은행대출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1)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단, 5·6번 항목은 반드시 1~4번 항목을 1개 이상 포함)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② 공복혈당 126㎎/㎗ 이상
        ③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④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⑤ 연령(남 만 45세 이상, 여 만 55세 이상)
        ⑥ 흡연
      •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3)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 자
      • 4)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전문의 건강상담 결과에서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 지원대상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서 종사하는 자
        (공시대상 기업집단 포함)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
     

    지원금액

    • [심층건강진단] 총 비용(243,000원)의 80%인 194,400원을 지원

      심층건강진단 총비용은 243,000원으로 공단에서 건강진단기관에 194,400원(80%)을 지급하고 자부담금 48,600원(20%)은 신청인이 건강진단기관에 지불

       
    • (진단항목) 기초검사(3종), 혈액검사(7종), 소변검사(2종), 뇌·심혈관 정밀검사(4종) 및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심층건강진단 진단항목
    구분기초검사(3)혈액검사(7)소변검사(2)뇌심혈관 정밀검사(4)
    • 검사
      항목
    • ① 문진
    • ② 신체계측(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③ 혈압측정
    • ① 당화혈색소(HbA1c)
    • ② 총콜레스테롤
    • ③ HDL콜레스테롤
    • ④ 트리글리세라이드
    • ⑤ LDL콜레스테롤
    • ⑥ 혈청 크레아티닌
    • ⑦ 신사구체여과율(e-GFR)
    • ① 요단백
    • ② 미량알부민
    • ① 심장초음파
    • ② 심전도
    • ③ 경동맥 초음파
    • ④ 관상동맥 CT(비조영)
    ※ 검사항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건강상담] 심층건강진단 실시결과, 초고위험군 등 정기적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 방문시 전문의 상담비용 지원※ 1인당 최대 5회(월 1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건강상담 비용(20,000원)을 공단에서 기관으로 지급
     

    건강진단 기관

    • 공단에서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 중 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심층건강진단 실시
      ※ 지역별 심층건강진단 실시가 가능한 기관은 공지사항에 게시
     

    신청방법

     

    대상선정

    • 신청한 검진 희망자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SMS 발송하고, 지원대상인 경우 검진 희망자 별로 건강진단 안내, 검진시 준비사항, 유의사항 등을 SMS 전송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 신청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결과 확인 가능
      ※ 확인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결과 확인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심층건강진단 실시

    • (예약) 신청시 입력한 건강진단기관과 검진일정 예약
      ※ 희망 검진기관과 유선통화하여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층검진 실시
    • (준비) 심층건강진단 지원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서류)
      ① 일반검진·특수건강진단 결과서(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검사결과 확인)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KOSHA Guide에 따른 평가결과만 인정)
      ③ 일반검진(국가검진) 결과서에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위험 평가서
      ④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발급한 의뢰서
      ☞ 일반검진(국가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앱) 설치후 가입(본인인증)하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비만도 등 기존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예약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진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지원대상일 경우에 한해 심층건강진단을 실시
     

    건강상담 지원

    • (안내) 심층건강진단 결과, 건강상태 추적관리 등이 필요한 초고위험군에게 건강진단기관 등이 유선을 통해 안내
    • (상담) 검진을 실시한 기관을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전문의 건강상담 실시
      ※ 건강상담 이외 개인질병 치료 또는 처방 등을 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건강상담 비용지원이 불가함
     

    비용청구

    • (지원금) 심층건강진단 및 건강상담을 실시한 건강진단 기관이 공단으로 지원금(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 건강상담 비용)을 청구
    • (자부담금) 심층건강진단 자부담금(20%)은 검진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청구
     

    비용지급

    • 공단은 심층건강진단과 건강상담 지원결과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적정시 해당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원금을 지급
     

    건강이상자 사후관리

    • 건강진단 기관에서 제출받은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는 전국 23개의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건강상담 프로그램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
     

    문의처 및 안내

    • 담당부서 :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3팀 김나은 대리
    • 연락처 : 052-703-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