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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1-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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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 공고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0

     

    2021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 2018.4.1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관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11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