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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6-10-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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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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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 집중 홍보기간: 2016. 10. 1. ~ 10. 31.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신고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4대 취약분야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넓은 편의점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홍보기간 중 반드시 가입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 주변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 실시
     
      -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10월 4일(월) ~ 10월 31일(월) 까지 「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생활 주변 자주 가는 편의점, 옷가게, 맛집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우리동네 미가입 사업장 확인하기」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근로자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캠페인 기간 중 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 지급
     
    □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씩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에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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