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4년허가 잔여분 추가공급관련 허가업무처리기준 및 허가조건
□ 허가업무처리기준상의 주요내용
ㅇ(개별 허가신청공고) 시·도는 사전 심사결과 통보를 받는 즉시 공고
ㅇ(신청기간) 시·도 공고일부터 ~ 2016.6.30일까지
ㅇ(차량 인정범위) 최대적재량 1.5톤미만의 밴형화물자동차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
ㅇ(차량 충당조건) 법 제57조제1항(단서 포함) 및 시행규칙 제52조의2제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 에외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