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공고[2016.2.25] 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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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6-03-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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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공고[2016.2.25] 국토교통부

    본문

    공고 제2016-25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57호

     

     

    2016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공고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16년 2월 25일(목) ~ 2016년 4월 8일(금)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ㅇ 지정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ㅇ 민간제안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

     

    ㅇ 효과검증사업 : 녹색물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장비를 개발․보유한 자 또는 해당 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ㅇ 지정사업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전기 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에어스포일러 보급 사업

     

    ㅇ 민간제안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ㅇ 효과검증사업 :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5. 지원규모(14.5억원)

     

    사 업 명

    예 산

    지원규모 및 상한액

    ① 지정사업

    640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130

     

     

     

    ▪(지원규모) 시스템 구축비용의 30~50%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 보급

     

    108

     

    ▪(지원규모) 단말기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 50%

    ▪(상 한 액) 대당 10만원, 기업당 1억원이내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 보급

     

     

     

    370

     

     

     

    ▪(지원규모) 사업비의 30~50%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대당 10백만원 이내

    ▪화물차 에어스포일러 보급

     

     

     

    32

     

     

     

    ▪(지원규모) 사업비의 30~5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대당 15만원 이내

    ② 민간제안사업

     

     

     

     

    720

     

     

     

     

    ▪(지원, 상한액규모) 중소․중견기업은 50%․최대 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최대 100백만원 이내

    * 무시동히터는 상한액은 대당 40만원 이내 지원

    ③ 효과검증사업

     

    90

     

    ▪(지원규모) 소요경비 전액

    ▪(상 한 액) 건당 5천만원 이내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15년도 이월액 5백만원은 ’16년도 신청사업에 포함 지원

     

    6.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홈페이지(gl.ts2020.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평가실

     

    - 주소 : (우 445-87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평가실

    - 전화 : 031-369-0354, 0357

    - 홈페이지 : www.ts2020.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 사본(지정사업 신청자)

     

    ⑤ 사업계획서

     

    ⑥ 화물차량 장착장비중 위수탁차량의 경우 화물차주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위수탁계약서를, 기업이 부담하는 직영차량의 경우 직영차량 입증자료, 차량리스트 제출 필요

     

    ⑦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8.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별첨1)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2)에 따름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6년 4월 22일 이후 공고(변경시 별도 통보)

     

    ※ 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대 90일 소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9. 유의사항

     

    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평가실(031-369-0354, 0357)로 문의

     

    10. 별첨

     

    ①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② 세부 심사․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