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인대상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알림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조합소개
인사말
사업 및 연혁
가입안내
찾아오는길
정보광장
공지사항
홍보자료
자료실
조합알림판
조합소식
조합원안내
문서함
게시판(Q&A)
자유게시판
정보광장
공지사항
홍보자료
자료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관리자
17-06-19 13:34
2,119
2017년 법인대상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알림
★170531_2017년 법인대상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기준.hwp
(39.0K)
[101]
★170531_2017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조건.hwp
(16.5K)
[30]
본문
'15년 공급된 법인(택배사업자) 대상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 및 허가조건 알림 입니다.
목록
이전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공고
다음글
고시 제2016-167호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