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호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일부개정안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