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76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신청 공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가「화물의 집화․배송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제2016-167호)」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기한,제출방법, 구체적 서류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14년에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13호)된 택배사업자도 포함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17. 6. 15(목) 18:00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제출 및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또는 한국표준협회
①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문의) ☎ 044-201-4023
☞ 접수)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630호)
② 한국표준협회(택배사업자 인정 용역팀)
☞ 문의) ☎ 02-6009-4612
☞ 접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0층
5. 기타사항 : 직접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