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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05-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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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실적신고 및 교육 안내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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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실적 신고방법 등 상설교육 시행안내

    신고대상자들의 원활한 실적신고를 위한 신고방법 등 교육이 있습니다. 상설교육으로 진행되므로,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께서는 참석 가능한 일자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순회교육이 17년 3분기(7~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전국 순회교육 이전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및 시스템 교육
    • 대상 : 실적신고대상자 중 전국 순회교육 이전 교육이 필요한 사업자
    • 일시 : 5.22(월) ~ 5.26(금) 14시 ~ 15시 30분 (필수교육이 아니며, 5일 中 1일 참석)
    • 장소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3층 녹색안전홀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903-3번지)
    * 자세한 내용은 화물운송실적신고시스템(www.fpis.go.kr) 공지사항 참고
    * 본 안내는 FPIS에 회원가입자 중 이메일을 등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음
    * 문의전화 :1899-2793

    화물운송실적신고 안내

    화물운수업 종사자 여러분!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2013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인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매월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운송, 주선, 가맹)
    • 신고방법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을 통해 신고
    • 신고내용 : 신고자 정보, 의뢰자정보, 계약정보, 배차정보, 위탁계약정보 등
    • 신고주기 : 매월단위 실적 신고
      신고마감기한 : 해당분기 익익월말까지(위탁받은 운송사는 1개월 추가)
    * 신고자료 : 신고자 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운송의뢰자 정보(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정보(계약연월, 계약금액), 배차정보(차량번호, 운송완료연월, 운송료, 운송완료 횟수), 위탁계약정보(위탁받은 운수사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연월, 계약금액, 화물정보망 이용여부)
    ’17년도 1분기 실적신고 마감기한 : ’17.5.31.(위탁받은 운송사 : 6.30.까지)
    화물운송실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반드시 실적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분기신고실적전혀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허위신고시 미신고자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거래와 배차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속 차량이 타운수사업자와 직접 계약한 실적을 소속 지입전문회사(직접 수주 물량이 없어 소속 차량에게 배차를 못하는 경우 등)의 실적으로 신고 할 경우 허위신고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시 입력한 업체명이 허가증에 기재된 업체명과 상이할 경우 미신고자로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업체명이 동일한지 확인 부탁드리고, 상이할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수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허가를 받은 차량번호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정보관리-차량등록) 또한, 허가를 받은 관할지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를 변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이메일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가입자가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발신하는 발신전용 메일이며, 추가적인 질의 및 문의콜센터(1899-2793) 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화물운송사업 선진화제도 주요 내용 >

    □ 선진화 제도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준수대상 : 2대이상 보유한 일반화물운송사)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준수대상 : 2대이상 보유한 일반화물운송사)
    • (실적신고의무제)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ㆍ관리(준수대상 : 운송사, 주선사, 가맹사)
    □ 위반시 행정처분
    위반행위근거규정행정처분 내용
    사업정지 등과징금(만원)
    직접운송의무 위반
    (법 제11조의2)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2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일반 500
    최소운송기준 위반
    (법 제47조의2제2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3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일반 500, 용달 250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2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20일
    3차 사업일부정지(30일)
    일반 300, 용달 150
    법 제27조 제1항 제8호의2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주선 300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2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가맹 300



    < 실적신고 제외대상 >

    □ 관련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2
    • 국제물류주선업자 실적신고 의무 제외(‘15.12.29 개정)
    * 국제물류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 또는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국제물류주선실적만 실적신고에서 제외하고 운송사업자로서 운송한 실적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로서 주선한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임
    □ 관련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1항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 관련 규정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5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또는 살수용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사다리,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갖춘 차량
    •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상의 공 허가대수(T/E) 또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허가대수(T/E)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운송사업자의 소속 해당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영의 위탁이 아닌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소속 직영차량
    □ 관련 규정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6항
    • 「항만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 운송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의한 폐기물 운송
    □ 관련 규정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7항
    • 운송주선사업자(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가 의뢰 받은 화물을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
    * 다른 운수사업과 겸업하지 않거나, 1대운송사업과 겸업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선한 실적 중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만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