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조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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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7-04-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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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조건
2017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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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3월 29일 시행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조건입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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