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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03-09 16:23
    • 2,042

    2017년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사업 공고

    본문

    공 고 문

     

    대한상공회의소는 화주·유통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하여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물류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명 : 2017년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사업

     

    2.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3자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제3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 일부 지원

     

    공동물류 지원사업

    - 공동물류 촉진을 위해 화주 또는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공동물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3. 참가자격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3자물류 컨실팅 및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스타트업 물류기업 참여가능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신청방범

     

    제출서류 : 별첨 사업안내서 참조

     

    제출기간 : 2017. 3. 6() ~ 4. 7(), 18:00 까지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제출

                   (우편 제출시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접수처  :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조사팀)

     

    5.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절차

    신청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기준 : 별첨 사업안내서 참조

     

    6. 유의사항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임

     

    [문의사항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김대규 차장

               (T. 02-6050-1443, E-mail : 07807@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