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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8-09-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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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 됩니다.

     

    ♠ (적용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 (적용 사례)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
       ○ (아르바이트 학생)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르바이트 학생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취득일) 시행령 개정으로 ’18.7.3.자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됨
         예시1) 시행일 이전 고용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예시2) 시행일 이전 고용되어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8.7.3.자로 취득
         예시3) 시행일 이후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일에 취득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