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지난 5월 권고했다.
o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고려해 2017년 하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와,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o 「세계인권선언」 및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제98호)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o 또한 최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7. 10. 6.)에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하청, 파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o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및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수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