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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공고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7호)」제3조제2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31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