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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06-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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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신청 공고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76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신청 공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가화물의 집화배송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제2016-167)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기한,제출방법, 구체적 서류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31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14년에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13)된 택배사업자도 포함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17. 6. 15() 18:00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제출 및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또는 한국표준협회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문의) 044-201-4023

    접수)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630)

     

    한국표준협회(택배사업자 인정 용역팀)

    문의) 02-6009-4612

    접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0

     

    5. 기타사항 : 직접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